목록2025/01/25 (12)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4434(20241230) 취득세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답변요지이축권 매입비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필수적 인허가 요건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며, 건축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이축권*을 매입한 취득 비용이 건물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조의4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동산세제과-4379(20241224) 취득세취득완료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정산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회신답변요지쟁점 정산금은 토지 매매와 관련된 요건이 아니라 분양전환 승인을 요건으로 발생한 새로운 약정인 점,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산정한 분양전환에 대한 정산금 기준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본문질의요지> ○ 법인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관련 법 개정으로 임대용에서 분양용으로 전환되어 발생한 추가 정산금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제처24-0772(20241126) 취득세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답변요지이 사안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만을 소유한 것은 전체 주택 중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서 전체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에 따라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
대법원 2024두54744(2024.12.24) 기타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판결요지제1토지는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② 공공시설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③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함. ④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1)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
대법원 2024두51745(2024.12.17) 취득세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고려,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가 명의신탁 근거라고 제시하는 확약서 제2조는 ‘원고가 양도받은 주식 2,000주를 A 등에게 원상복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A의 환매청구권을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2) 원고는, C 소유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가 이 사건 회사 발행..
대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주문 / 처분청 승소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