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대법원판결 (5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4두42765(2024.08.29) 주민세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원고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A를 선임하였고, A는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 확인, 케이블 점검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
취득세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8059(2024.05.30) 취득세취득세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2011.1.1. 시행된 경정청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 세법 개정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됨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대법원 2021두40027(2023.09.14)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 처분청 승소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나○에너지서비스 ..
대법원 2023두50004(2023.11.16) 재산세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6932(2023.07.21) 재산세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
대법원 2018두43590(2018.08.30)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
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