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부분 과세표준 1. 질의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시가표준액 4천만원이고, 시가인정액 8천만원, 채무부담액(전세보증금 승계) 3천만원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갑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이라, 시가표준액 4천만원을 선택하여 유상승계부분 3천만원, 무상승계부분 1천만원을 과표로 적용한다. (을설) 시가인정액이 8천만원이기 때문에 유상승계부분 3천만원, 무상승계부분 5천만원을 과표로 적용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
법제처22-0447(20221125) 취득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각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사진)가 법학 박사, 경영학 박사에 이어 최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담았던 장상록 부대표는 한국지방세학회 발기인이자 평생회원 및 부회장으로 지방세 연구에 관심이 많아 세무회계 논문 및 부동산 관련 세무실무 저술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취득세해설과 신고실무」, 「지방세세무조사실무」,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세무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 회계실무」, 「지방세체납 정리실무」등 16개의 저서가 있다. 장 부대표는 200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방세 강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밀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했으며, 전북공무원교육원, 광주..
세정일보 [세미콜론] 올해 또다른 세무조사 포인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포커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은 신종 자본증권을 이용하는 경영권의 편법 승계와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법인의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출... 일간NTN 원재료비 과다지급, 용역비 허위지급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세정신문 올 세무조사 역대 최저?…국세청, 연예인⋅유튜버⋅토착기업 '고강도' 세무조...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작년 1만4천건보다 더 축소해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운영..
세정신문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등 4천900명…28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천853명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 세정일보 [FAQ]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세정일보 [사례]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사실상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공2001.4.1.(127),672]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