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일간NTN [국세 예규] 가업상속 공제,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선택 가능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일간NTN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표 성과지표'로 관리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과 현금영수증 연간 발급금액이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로 관리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 분야 중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23년 목표치가... 매일경제 "애플케어 손상보증은 보험상품"… 부가세 환급 가능할 듯 김영식의원, 금융위 유권해석 받아 애플이 자사의 보험성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석사례 1) 부동산세제과-1312(20220504)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답변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상기의 열거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재산세 감면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차입금 상환 여부와 별론하고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조세감면의 기준”..
임대주택 등 감면(제31조, 제31조의3) 서민 주거안정 및 이와 관련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2012.4.27.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게 되었다. 한편,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같이 업무용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후 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재산세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분 세율을 적용한 후 감면을 적용한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매입임..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0다58804.2001.5.8.참조), 민법 제834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2011신설)이나 민법 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2015년7월24일 추가)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세율특레를 적용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은 공부상 지분권자로 표시되지 않았어도 공유물 분할과 같은 의미가 있어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표준세율은 제11조, 제12조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할 때 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도소득세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14401,1998.2.13.)에..
산업단지 가스공급시설(가스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