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골프장의 개년은 취득세 편의 개념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지법 106⓵3호 다목) 즉 골프장용토지라함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지법13⓷)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골프장을 신설・증설한 경우에만 3배 중과세를 하는 반면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설이나 승게취득을 불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면 고율의 분리과세 한다. 2004년까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등록에 상관없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율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고찰 개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재산세 비과세 대상도로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나 일반인이 통행료로 제공되는 사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토록 개방되었더라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 도로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를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비율토지 분리과세 적용에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
유류분 반환과 취득세 고찰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후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중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반환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이 반환되어 당초 상속받았던 특정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급과 유류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 취득시기의 인식과 가산세 등 제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취득가격 고찰 1. 부당한 처분의 권익보호 가능성 하자승계긍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행처분에 대한 선행처분의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2007두13845, 2008.8.21., 등 참조) 그러하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시가격의 하자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