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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잔교의 수평투영면적 별도합산관련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위의 잔교는 당해 토지안에 소재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수평투영..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수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위하여 송수관 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구조물까지의 면적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