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6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6조제4호 및 제6호나목 답변요지 ○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며, -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로 판단됨. ○ 조선소 내 선박의장..
부동산세제과-3887(20221129) 취득세 주택과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 지정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 답변요지 과세관청에서 그 현황을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였다면,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부만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 질의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둥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서「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 답변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하천법 제10조제1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본문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지표면에 하천수가 없는 등 사실상 현황이 공지상태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하천법」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이라 함은 「하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
잔교의 수평투영면적 별도합산관련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위의 잔교는 당해 토지안에 소재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수평투영..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수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위하여 송수관 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구조물까지의 면적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