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7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최근 행안부 해석사례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행안부 부동산세제과-515(2024.2.5.)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여부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지방세법..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12.1∼12.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1.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답변요지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 답변요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임야 역시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지 않아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본문 ① 장..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20210412) 취득세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 제71조제2항 답변요지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임 본문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