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7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20713) 취득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답변요지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2017.1.1. 시행, 법률 제14475호)한 것임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지방세정책과-1333(20230406) 주민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8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답변요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받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이었던 사업소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사업장’으로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방세특례제도과-1482호 해석 폐지 [기존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22.07.11.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 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과 같은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사업시행자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통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3.1∼1.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966(20230308) 취득세 /상속받은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주택수 포함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답변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공유인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주택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86(2023.3.28.)호입니다. 2. 질의 요지 전통사찰로부터 20km거리에 소재한 해당 사찰 소유의 농지를 휴경 중에 있는 경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항 본문에서 "사찰림(寺刹林)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