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7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 검토배경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요령 ○ (적용대상) 산업용..
부동산세제과-4051(20221212)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답변요지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법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공부상 지목변경이..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2.12.1∼12.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지방세특례제도과-2795(20221209)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답변요지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 하천법 제10조제1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지표면에 하천수가 없는 등 사실상 현황이 공지상태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하천법」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이라 함은 「하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
부동산세제과-1077(20200514) 재산세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 (질의1)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질의2) 분리과세 규정은 사업자별 구분 체계로 ‘도시개발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는 적용 법조 자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주택을 ..
부동산세제과-3555(20221101) 재산세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답변요지 ○ 본 사안 쟁점 목장용지는 '89.12.31. 이전 소유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점,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을 배제한 점,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조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가 주도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2017년 소유권이 이전된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 (1981.12.30.)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