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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 2023지1658 (2024.05.28) [세 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제 목]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➁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처분청이 쟁점①~③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예비비(쟁점④비용)는 쟁점건축물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조합은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
조심 2023지3481 (2024.05.27) [세 목]취득[결정유형]취소---------------------------------------------------------------------------------[제 목]쟁점건축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30,979,281,49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22,476,076,347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 가액인 22,476,076,34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
조심 2023지1675 (2024.05.22) [세 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제 목]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23지2005 [따른결정] ---------------------------------------------------------------------------------[주 문]경기도 화성시장..
대법원 2024두32089(2024.05.17) 취득세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 면적의 산출근거, 취득세율 등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세액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과세대상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고지서 붙임 자료에 이 사건 토지의 호수들을 면적별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취득가액, 감면율, 취득세 등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법원 2024두35057(2024.05.30) 재산세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판결요지1)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인근 토지로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저수지의 효용을..
취득세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8059(2024.05.30) 취득세취득세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2011.1.1. 시행된 경정청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 세법 개정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됨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