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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22(20240820) 담배소비세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관계법령지방세법 제62조제2항답변요지「담배사업법」상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산일은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지방세법」§62②은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38조제1항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
부동산세제과-2840(20240821) 재산세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답변요지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혼인 전 소유주택에 대해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 및 근거 규정,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혼인 전 소유한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세제과-2840(20240821) 재산세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답변요지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혼인 전 소유주택에 대해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 및 근거 규정,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혼인 전 소유한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세제과-2839(20240821) 재산세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답변요지「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료사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본문질의요지> ○ 지자체 도로확장사업의 일환으로「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 후 해당 토지를 지자체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는‘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다만,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유예기간 도과 건축착공 정당한 사유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2013두18582, 2014. 2. 13. 판결 : 파기환송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 (현 지방세특례법 제38조 및 제20조) 쟁점요지> 1.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당초 감면신청을 한 감면규정이 아니더라도 취득 당시 해당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감면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김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다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감면요건을 취득세 50% 감면대상인 유료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의 신축사업 확정통보 지연 등으로 유예기간 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해석사례 1. 조심2023지828, 2023.11.29. 취소 / ①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