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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3두39939(2023.08.31.) 연부취득의 취득일과 추징기산일 취득세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처분청 일부 승소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
조심 2023서9585 (2024.05.21) [세 목]기타[결정유형]취소---------------------------------------------------------------------------------[제 목]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에서의 소득이 비수익사업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조심2020서8492 / 조심20..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의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대상여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레제도과-2634, 2020.11.5. 1) 서울특별 세제과 98391 (2020.7.3) 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산업단지에서 입수한 건축물 중 성보통신 분야의 선문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지공하는 등의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이 지방세 감연대상인 산업 용건축을등에 해당하는 지식산업 시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 시 행 2015 .1 . 1 . 법 률 제 12955호 , 2014 . 12 . 31 . 일부 개정된 것) 제78 조제4 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
감심2022-1664(20240530) 재산세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으면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칠 뿐,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계획을 승인받은 것을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감심2022-1577(20240627) 취득세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증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교리와 장정에서 ㈎㈏ 소속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청구인이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선유지..
조심 2023지5603 (2024.05.29) [세 목]취득[결정유형]취소---------------------------------------------------------------------------------[제 목]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자녀인 ○○○와 ○○○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 보다 나이가 많은 ○○○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므로 ○○○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