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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요 약력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現)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現) 대한세무회계학회 부회장現)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학력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경력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법제처 국민법제관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3, 2020)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대한민국 신지식인 (2016)대통령 표창(2010) 강의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사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사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부동산세제과-2009(20240617) 취득세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관계법령지방세법 제11조답변요지「지방세법」 제11조제5항 개정(‘23.3.14.) 이전에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비적격 인적분할)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23.3.14. 이전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이 무상승계(3.5%) 또는 유상승계(4%)인지 여부 * 「지방세법」 제11조제5항 개정(‘23.3.14.)으로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 적용 회신내용> ○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
부동산세제과-1995(20240614) 재산세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 여부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6조답변요지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본문질의요지> ○ 임차인(B)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A)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A 10%, B 90%)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5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6.1∼6.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1995(20240614) 재산세 /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6조 답변요지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임차인(B)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A)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A 10%, B 90%)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5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6.1∼6.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1995(20240614) 재산세 /양어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6조 답변요지임차인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의 지분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임차인(B)이 양어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A)와 양식업 면허를 공동(A 10%, B 90%)으로 허가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5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지방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 고찰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 정당한사유관련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요약 1. 정당한 사유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