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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8059(2024.05.30) 취득세취득세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2011.1.1. 시행된 경정청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 세법 개정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됨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가-1353 2024.4.11./ 사회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지방세법」제9조제1항 답변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관련하여 ①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②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민간보조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항만 운송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가-1353 2024.4.11./ 사회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지방세법」제9조제1항 답변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관련하여 ①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②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민간보조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항만 운송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3.1∼3.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부동산세제과-977(20240307) 취득세 /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답변요지“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6호에 열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240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확정 사 건 2021구합2407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피고 구미시장 소송수행자 지재욱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1. 피고가 2021. 7. 8.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3,090,235,4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2. 피고로부터 조..
대법원 2023두59490(2024.02.08) 취득세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주문 / 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3909(2023.11.02) 취득세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