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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542(20231012) 재산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수목원 내 임야의 과세대상 토지 구분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3호 및 같은 영 제102조제2항제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목원 내 임야라고 하여 이를 달리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안의 임야’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다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 답변요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임야 역시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지 않아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본문 ① 장..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판례, 법제처 해석사례,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책은 독자들이 개발부담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되도록 560페이지 분량으로 개발부담금 신고 및 과세 실무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1장 개발부담금 개요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에서부터 부과대..
‘세무사 역할 확대 통한 지방세 세입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방안’ 등 발표 구재이 회장 “지방세 분야, 국세와 같이 세무사 주도로 제도발전 도모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8~29일 이틀간 ’23년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경북 경주시 호텔라한 셀렉트 경주베가홀이며, 대구경북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달라진 지방세 관련법 및 주요 지방세 쟁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28일 제1세션에 ‘지방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방안’을 주제로 장보원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이 발표한다. 사회는 이재만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인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도서출판 탐진. 이 책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납세자를 돕는 세무사 등 실무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판례, 법제처 해석사례,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독자들이 개발부담금 이해와 신고에 유용하도록 편집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제외 및 감면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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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 과세 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560쪽에 달하는 책의 목차는 개발부담금의 모든 것을 톺아볼 수 있도록 크게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 제외 및 감면을 꼼꼼히 살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