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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2지0633(20230711) 취득세기각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전인 2005.9.29.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쟁점취득..
조심2023지0547(20230406) 취득세 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
조심2021지2796(20230310) 취득세 기각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
조심2023지0066(20230825) 취득세취소/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4.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4.30.)부터 3년 이내인 2021.9.23.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조심2021지2955(20230809) 취득세 경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취득시기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ㆍ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
조심2021지2955(20230809) 취득세 경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취득시기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ㆍ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