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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분제방식의 공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도급제 방식이 아니라 지분제 방식은 시행사(건축주)가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모든 이익과 손실의 책임을 지는 시공방식이다. 즉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지분제 방식이란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이 확정된다.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계약방식으로 조합이 공사간접비용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제방식은 주택 등을 재건축·재개발하면서 조합원들의 지분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일반분양분은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분양 및 분양계약업무 일체 분양금 수금 및 관리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게..
중복 특례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특례-1102(2018.04.03.) /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249(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 중복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25174호) 2023. 11.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3. 10. 25. 3. 회부연월일 : 2023. 10.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2023년 10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23.10.1∼10.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1. 조심2022지0552 (20231004) 취득세 취소 /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건 건축물 내에 매도법인이 증축 예정인 건축물의 공사비용(쟁점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증축 건축물을 축조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증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조심2023지0172(20231019) 재산세경정 쟁점토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조심2022지1082(20231025) 취득세취소 증여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쟁점금액(전세보증금 채무승계액) 부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취득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적용대상이고 쟁점금액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 부분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소유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