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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대법 2016두50044, 2016. 12. 15.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감면신청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후 추징시 무신고가산세 과세 - 대법원 2022두49748 (2022.11.10.)-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취득세를 과세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
감심2021-125(202302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함) 결정요지 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른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는 점, ③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사용 판단시점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1. 직접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 해석사례 1. 지방세정팀- 3328,2007.8.21. 필지가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업무용 건축물의 토지를 A와 B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A와 B가 분할함에 따라 B의 토지위에는 건물이 없으나 A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B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이 있던 토지가 필지의 분할로 인..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사용 판단시점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1. 직접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