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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2지0725(20221229) 재산세경정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입회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주문 OOO군수가 2021.7.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분) 등 OOO원 및 2021..
조심2022지0725(20221229) 재산세경정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입회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주문 OOO군수가 2021.7.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분) 등 OOO원 및 2021..
지방세특례제도과-2831(20221215) 취득세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답변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 항공기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후 해당 항공기를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5조에서「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
지방세특례제도과-2882(20221222) 취득세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답변요지 ○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세제과-4052(20221212)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 취득 관련 중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답변요지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
부동산세제과-4051(20221212)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답변요지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법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공부상 지목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