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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정팀-5028(20061016) 재산세 대중골프장용토지의 재산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좋아요2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2조,지방세법제188조 답변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 적용에 있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의한 별도합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분리과세, 자치구세감면조례 등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할 시에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가.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 제22조 단서규정에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
농지(전,답,과수원)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고찰 1. 농지의 개념 전· 답· 과수원으로서 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업법인 소유농지,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③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소유하는 농지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⑤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한다(지령 102①2). 전·답·과수원(이를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여기서 농지라함은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지에 대하여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
조심2022지1326(20221222) 취득세취소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
조심2021지2850(20221221) 지역자원시설세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이 건 카페를 운영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소재에서 2004.10.8. 설립된 청구법인이 5년이 경과한 2016.11.30. 취득하여 본점의 업무활동 및 그 부수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6.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
조심2022지1327(20221229) 취득세경정 쟁점1금액(조경공사비용 등), 쟁점2금액(소화기 구입비용) 및 쟁점3금액(현장관리비 전도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속토지 조경공사비용과 도로 포장비용인 쟁점1금액(531,951,230원)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에서 확인되고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비용과 도로포장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내역서(첨부 서류 포함)에서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70,214,295,586원)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조심2021지2433(20221229) 자동차세경정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00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