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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4054(20221212) 취득세 재단법인 설립(변경) 관련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이「민법」에서「공익법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형태가 동일하고,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종전의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복지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
지방세특례제도과-2795(20221209)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답변요지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
지방세특례제도과-2816(20221213) 취득세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답변요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위탁자일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지방세특례제도과-2816(20221213) 취득세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답변요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위탁자일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현행 개정 조 항 조문 내용 조 조문 내용 §10 ➀ ▪ 과세표준의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10 ▪ 과세표준의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➁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10의2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10의3 ▪ 유상취득(부동산등 승계)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➂ ▪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10의4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시가표준액 신설 ※..
공장입지기준면적 관련 규정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