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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1지2634(20221207) 취득세취소 쟁점토지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종전사업자 중 ○○○이 2018.11.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9.1.14.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종전사업자(3인)이 2019.3.15.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4.21.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종전사업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6.19. 종전사업자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한편 종전사업자의 채무을 인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종전사업자..
지방세특례제도과-2660(20221122)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요건 이행주체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위탁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탁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
지방세특례제도과-2694(20221128) 등록면허세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답변요지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인 농어업인의 범위에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법률 제186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방세특례제도과-2694(20221128) 등록면허세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답변요지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인 농어업인의 범위에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법률 제186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하천법 제10조제1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본문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지표면에 하천수가 없는 등 사실상 현황이 공지상태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하천법」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이라 함은 「하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 답변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