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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6조제4호 및 제6호나목 답변요지 ○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며, -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로 판단됨. 본문 ○ 조선소 내 선..
통신관로 선로 지중가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조심2019지2369(20201119) 취득세경정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참조결정 : 조심2016지1277 / 조심2019지1912 / 조심2019지2308 / 조심2014지1146 / 조심2015지0762 / 조심2018지0577 / 조심2015지0859 / 조심2016지0492 / 조심20..
조심2022지0494(20230126) 취득세취소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6지562, 2016.12.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562 / 조심2020지1409 주문 OOO군수가 202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2016.11.21. 사명을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였고..
조심2022지1128(20230131) 취득세기각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등이 아닌 매도법인과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07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2.7. OOO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8.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법제처22-0398(20221109) 취득세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권자 및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각주: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로서 각각의 입법 취지와 과세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및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
감심2022-57(2023020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주비 금융비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비 금융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8. 4. ㊀광역시 ㊁구 ㊂ 소재 공동주택(7개 동 232세대, 이하 “이 사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