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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 2022지0645 (2023.01.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조심 2022지0362 (2023.01.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조심 2022지0169 (2023.01.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
조심 2022지1472 (2023.01.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조심 2020지1932 (2023.01.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
조심 2022지0718 (2023.01.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