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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1지5780(20221222) 취득세취소 ①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1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 조심2021지5780(20221222) 취득세취소 ①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1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조심2022지0827(20221128) 등록면허세취소 대도시 중과 예외 대상인 정부출자법인의 요건(정부출자비율 20% 이상) 판단시 실제 출자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정부출자비율이 33.50%인 정부출자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30조 주문 OOO구청장이 2021.9.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2.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OOO원에 대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제2..
조심2022지1287(20221208) 취득세취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청구외 ○○○가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도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조심2022지0162(20221129) 취득세취소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항만시설 부지인 잡종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지적부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
조심2022지0434(20221222) 취득세취소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2863 주문 OOO시장이 2021.6.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