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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1지0805(20221213)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9지2029 주문 OOO시장이 2020.10.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
조심2021지0838(20221219) 취득세취소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14지1342 / 조심2019지1768 주문 OOO이 2020.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25. OOO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재산세도 경정청구 대상인지여부? 지방세기본법 제50조2항에 있는 지방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판결 등에 의거 후발적 사유로 재산세 등 산출기초에 변동이 생긴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
3번째 '박사모' 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학 박사 취득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3.02.13 09:51:02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왕성한 학구열로 또다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장상록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로써 2009년 경영학 박사, 2019년 법학박사를 받은데 이어 박사 학위를 3개 보유하게 됐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 담은 그는 활발한 지방세 관련 강의·학회 활동을 펼쳐 왔다. 2000년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지방세 강의를 시작으로 밀..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23.1.1∼1.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1. 조심 2021지3319 (2023.01.03.) 취득세 취소/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
조심 2022지1293 (2023.01.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