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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2두57633(2022.12.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판결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0558(2022.08.1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
대법원 2022두55132(2022.12.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5093(2022.07.2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2022.08.17)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
조심2022지0199(20221207) 재산세기각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
조심2022지1196(20221207) 재산세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66, 2022.1.13., 같은 뜻임).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086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1. 사실관계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서 과거 근로기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 도과된)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시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체척기간 도과된)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시 주민세 종업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4. 검토의견 1) 갑설 (이유)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