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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가스공급시설(가스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
조심2022지1395(20221117) 재산세경정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조심2021지0805(20221213)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9지2029 주문 OOO시장이 2020.10.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
조심2021지2274(20221214) 취득세재조사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113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1.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이00, 김00, 박00, 강00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00 2.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신00, 00기, 00화, 고00, 유00, 홍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6171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18. 12. 31. 한 취득세 583,896,760원, 지방교육세 68,805,720원, 농어촌특별세 23,986,82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2022.12.31.)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관련삭제 사례 - 202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특례 –1482) [질의] ○ (질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 –598, 2017.04.06. /(산업단지 취득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