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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분류대상 규정 1. 운동시설용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8호 생략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 2008.1.1.부터 별도합산, 회원제골프장은 제외 2. 별도합산임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
조합에 상환조건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과표 포함 여부 1..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이 아래와 같이 타 조합과 다르게 이주비대출이자를 조합원에게 대여하여 조합원이 당 아파트에 입주시 조합에게 상환하는 조건(일반분양자 중도금대출이자와 성격 같음)으로 입주 시까지 대납해주었습니다.(관리처분계획서에도 명시함) 조합원 대출이자는 대납하여 상환받았으므로 사업비가 아니기에 공사비에 제외하였으며, 조합원 분담금으로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해당 조합 타 조합 이자 지급방식 조합 대납 조합 납부 이자 정산 이자후불제 무이자 (개별조합원이 조합에 상환) (조합 정산, 조합 귀속 부담) 이자 상환 시기 입주 시 조합에 상환 상환 안함, 사업비로 정산귀속 사업비 포함 여부 총 공사비에서 제외 총 공사비에 포함 정산 2...
미환류 법인세 관련하여 2017년 말 미환류 법인세 규정이 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적립했던 차기환류적립금의 사후관리(초과환류액과 상계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조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다음사업연도에는같은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것임 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같은조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신탁에 따른 추징 여부 지방세 감면 중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 §58-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 §58-3), 산업단지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 §78) 외 여러 가지 감면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감면 적용받은 후 분양 등을 원활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창지인 「신탁법」 상의 신탁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해석의 변경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이전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관계이며, 「지방세법」」에서도 신탁을 형..
골프장 야간 경기를 위해 설치한 야외 조명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1.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법원 2022두47032(2022.10.14)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7567(2022.05.25)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