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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후인하로 대금반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조심2022지0874(20220920) 취득세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216 「지방세법」제10조 ..
벤처기업 등 과세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모두 벤처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그 취지가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라 할 것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만,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 내 상업지역까지도 입지가 가능하다. 한편 산업기술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8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한데 비해 본 조의 감면은 별다른 요건이 없다. 그러나 두 가지 규정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2 12.1∼12.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대법원 2022두53242(2022.12.01.) 취득세 /처분청 승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대법원 조심2019지218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11(2022.07.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객체인..
대법원 2022두4240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취득가액 포함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
대법원 2022두5324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0920(2022.07.1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