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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2지0322(20221201) 취득세기각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비록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법행위로서 종전규정 시행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은 이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7.9.26.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193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조심2020지1054(20221201) 재산세경정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
조심2022지0280(20221205) 취득세경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를 취득하기 위하..
조심2021지0856(20221205) 취득세경정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1) 대학 강의실과 축구장 등의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ㆍ교직원들의 통로로 사용하며,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
심2022지0590(20221205) 재산세기각 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참조결정 조심2009지0320 / 조심2022지03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조심2022지0596(20221205) 취득세기각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공동주택은 2015년도 조합원의 탈퇴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는바, ‘분양’은 일몰종료일(2014.12.31.)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법률이 계속되어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레제한법 제33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2044 / 조심2020지37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