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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04 17:46:30 0 2008년경까지는 공유수면 매립된 모양 그대로 안벽 등으로 사용함 0 2009년경 바닥 하부에 기둥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잔교의 의미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 2020두31521, 2020. 4. 29. 판결 : 불심리상고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및 제4호, 제7조제1항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데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등이 잔교와 부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잔교, 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
의장안벽의 의미 지방세운영과-525(20100205)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일반부두가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항만법에 안벽은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귀 시 세정과-11637(200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선박건조 회사가 의장안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반부두(의장안벽용으로 사용 중)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기타시설인“잔교”..
부동산세제과-3555(20221101) 재산세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답변요지 ○ 본 사안 쟁점 목장용지는 '89.12.31. 이전 소유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점,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을 배제한 점,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조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가 주도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2017년 소유권이 이전된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 (1981.12.30.) ○○중앙회..
부동산세제과-3596(20221102)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답변요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도서로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해당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도과-2661(20221122) 지방세기본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답변요지 ○ 일괄 묶음납부서는 10건 이상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효율적인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납세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한 납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묶음납부서에 의해 고지된 고지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면허세 부과 시 다수의 과세대상을 일괄 묶음하여 1장의 고지서로 송달하는 경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묶음 고지서 1건 또는 과세 대장별 건수로 적용할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