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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특례제도과-2660(20221122)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요건 이행주체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위탁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탁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
지방세특례제도과-2693(20221128) 주민세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 답변요지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농업법인 법인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목적사업인 영농 등을 위해 사용한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2항에서는 '농어업인이..
방세특례제도과-2694(20221128) 등록면허세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답변요지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인 농어업인의 범위에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법률 제186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6조제4호 및 제6호나목 답변요지 ○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며, -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로 판단됨. ○ 조선소 내 선박의장..
부동산세제과-3887(20221129) 취득세 주택과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 지정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 답변요지 과세관청에서 그 현황을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였다면,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부만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 질의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둥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서「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 답변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