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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2014.1.1.부터 신설함 /(제7호 : 주택사업, 제8호 : 토지개발사업) ◇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용 부동산(제85조의2 제1항 제3호) 지방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을 감면대상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서 배제함에 따라 재산세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13년 세법개정을 지방공사의 과세부담이 큰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를 위해 지방공사가 보유중인 단지조성용..
의장안벽의 의미 지방세운영과-525(20100205)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일반부두가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항만법에 안벽은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귀 시 세정과-11637(200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선박건조 회사가 의장안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반부두(의장안벽용으로 사용 중)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기타시설인“잔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492.70㎡, 공원 8,022.50㎡ 도서관 441.70㎡, 학교4,190.60 ㎡ 를 처분청 및 교육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할 경우(사업계획승인 00구청 주택과-45453, 2015.11.30.의 사업인가 조건) 무상양여 받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를 여부 □ 사실관계 2023년 2월 28일 건축물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
잔교의 의미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 2020두31521, 2020. 4. 29. 판결 : 불심리상고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및 제4호, 제7조제1항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데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등이 잔교와 부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잔교, 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
임시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조심2021지0381(20211222) 취득세 재조사 /① 결산서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영5조제1항3호) 잔고(유사구조물포함(영3조제2항) 도크란 배를 건조 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는데 수면과 저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건도크와 도크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해 건조된 부도크로 구분된다. 접안시설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조선대로서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갈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수 있도록 선치한 것을 말한다. 한편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는데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금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