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6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3.1∼1.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966(20230308) 취득세 /상속받은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주택수 포함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답변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공유인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주택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86(2023.3.28.)호입니다. 2. 질의 요지 전통사찰로부터 20km거리에 소재한 해당 사찰 소유의 농지를 휴경 중에 있는 경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항 본문에서 "사찰림(寺刹林)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지방세특례제도과-2816(20221213) 취득세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답변요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위탁자일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지방세정팀-5028(20061016) 재산세 대중골프장용토지의 재산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좋아요2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2조,지방세법제188조 답변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 적용에 있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의한 별도합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분리과세, 자치구세감면조례 등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할 시에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가.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 제22조 단서규정에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
지방세특례제도과-2882(20221222) 취득세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답변요지 ○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세제과-4052(20221212)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 취득 관련 중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답변요지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