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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991(20231115) 취득세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별도세대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답변요지 ○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고 한다)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이하..
지방세특례제도과-676(20231110) 취득세 제작결함으로 친환경차 반납 후 친환경차 교환취득 시 취득세 산정 질의 회신 답변요지 ○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친환경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반납한 친환경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공제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본문 ○ 제작결함이 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반납하고 신규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받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교환취득에 따른 감면’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에 대..
부동산세제과-817(20231102) 취득세 양수인 지위 승계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 답변요지 ○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에서 “20..
부동산세제과-792(20231101) 취득세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답변요지 ○ “사업권 양수”란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 쟁점 권리는 사업권의 일종으로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본문 ○ 신규 물류창고 취득을 위한 부동산 인·허가 등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승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대법원 2023두38516(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또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
대법원 2020두50393(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