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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경정청구기간 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기한후 신고 포함) 및 수정신고의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의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대법원 2022두47032(2022.10.14.)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 기존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해 사후에 내부적 검토를 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시정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대상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대상으로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것만 해당됨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방세 감면 1. 의의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재개발사업 등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비조합원은 환지처분 등으로 승계하는 부동산에서 종전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였으나, 개정(2023.1.1.)이후에는 지법(§7⑯)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과세, 토지는 당초취득분 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하며 지목변경분 간주취득은 환지면적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전에는 당초 원조합원..
「지방세법 시행령」개정(2.28. 공포) 관련 취득세 적용 요령 1 개정 배경 ○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 개정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28의5, §36의5 ○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 정 전 개 정 후 ○ 소재지역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3년 ○ 소재지역 구분 없이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동일 ○ (경과조치) ’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처분기한 연장 발표(관계부처 합동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대법원은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판단함(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본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개정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3.6.1.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26년) ○ (감면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36의4①~③)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 간 재산세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경감 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36의4④)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