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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세 이해와 실무 1. 인건비 부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로 완화하자. ◇ 성장하는 회사의 딜레마 - 인건비 부담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하는 회사의 사장에게도 고민이 있을까? 남들 눈에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모습만 보이겠지만, 의외로 성공한 사장의 대부분은 남들에게 말 못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 고민은 바로 인건비 부담이다.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성장할 수록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변동성이 심한 매출과는 달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의 증가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직원 월급만 제때 지급해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장들이 있을 정도다. ◇ 성장하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직원이 증가하는 회사의 인건..
분양가 상승차익 정산공사비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 산입여부 조심2011지0320(20120703) 취득세 경정 / 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급계약서상의 비용 외에 추가로 소요될 금액이 없는 점, 세금 신고납부시에도 간접비는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 점 등으로 미루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 간접비용이 아닌 순수 이익분배금 성격의 용역비로 판단되는 바,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퇴직군인의 복지를 위한 연금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0년 5월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하고 OOO를 시공사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분양하자는 사업제안이 있..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5.1∼5.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 대법원 2023두35982(2023.05.22) 취득세 /처분청 승소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과세표준·취득일·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지 여부 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개발부서(기업부설연구소) 1. 본점사무소용 신증축 부동산의 중과기준세율(구 취득세분) 중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과는 별도로 해당 연구소 직원만의 급여지급, 회계결산, 인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은 법인의 본점과는 관련이 없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지방세정팀-1303, 2005.6.23.). 따라서 단순히 연구개발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기본통칙」 13-5에 따르면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최소납부규정관련 조심결정사례 1. 조심2020지0672(20210513) 취득세 취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된 후 지목변경 공사를 계속 이행하였으며,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의 지목변경 행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제목 : 재산세 직권취소 및 재산세 변동신고 1. 평소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00군 00면 00리 산46-3번지외 토지에 대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18조 및 행안부 해석사례(지방세운영과-204, 2015.1.21.호)에 따라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 산정을 위한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적용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8조 및 00군세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고 , 3. 2023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7조, 제118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 재63조, 00군세 조레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