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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 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2021.12.*. AAA에 수용(사업인정고시일 : 2019.4.**.)되어 AAA는 2021.10.**.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20.1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2020.1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격 ****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백만원, 지방교육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청구인은 처분청..
(제 목)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쟁점토지를 연부* 취득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사실관계)청구법인은 2015.10.*. **공사와 **도 **시 **사업지구 **블럭 토지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차별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청구법인은 2020.8.*. 쟁점토지의 1차부터 7차까지의 연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
(제 목)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실관계)청구법인은 2016.1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음. 한편 2017.4.*.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ㆍ분양의 위탁을 받은 수탁사가 2019.5..*.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사업시설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것)으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
잔교의 수평투영면적 별도합산관련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위의 잔교는 당해 토지안에 소재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수평투영..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상부 수평면에서 내려다 본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평투영면적의 범위에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수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위하여 송수관 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구조물까지의 면적을 포..
조심2022지0280(20221205) 취득세경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를 취득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