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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24.1.1∼1.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조심 2022지1247(20240109) 취득세경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방세 중과 배제 개요 부동산투자기관(리츠・펀드・PFV등)의 선진금융기법 도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2020년까지는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구 조특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정비되면서 현재의 제108조의2 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1년 말에 이어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15.1.1.)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 제7항, 제42조 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1. 계약 해제의 유형과 취득세 납세의무 계약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단독행위인데 이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즉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1) 약정해제 납세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하고 나중에 그 계약을 약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한다(민법 제543조) 2) 법정해제 계약일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은..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1. 계약 해제의 유형과 취득세 납세의무 계약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단독행위인데 이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즉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1) 약정해제 납세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하고 나중에 그 계약을 약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한다(민법 제543조) 2) 법정해제 계약일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은..
재개발조합 최소납부제관련 해석사례 조심2023지0797(20231011) 취득세 기각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공동주택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범위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착공 등이 ㅇ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로서 건설사업의 준비, 관리 행위, 물리적 공사 등의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부동산세제과-1312,2022.5.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