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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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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
부동산세제과-397(2024.1.25.)(20240125) 재산세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 기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 ○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해당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한 주택 수 산정 기준 ○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는‘“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
부동산세제과-284(2024.1.18.)(20240118) 재산세 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답변요지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된 ‘경관녹지’에 대하여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
부동산세제과-242(2024.1.15.)(20240115) 재산세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제7호 답변요지 본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현황상 사업(판매)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물류창고임이 확인되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제7조의2제5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물류시설법」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됨. 본문 ○ 「경제자유구역법」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로서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등록된 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부동산세제과-161(2024.1.9.)(20240109) 등록면허세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조,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등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성분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제23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면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지방세특례제도과-80(2024.1.5.)(20240105) 취득세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제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4제2호 답변요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舊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舊지특법 제20조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시설급여 등을 지급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및 식비 외 상급침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3~4인실 입소자와 달리, - 통상적인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