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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 2023지1679(20240131) 재산세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지0456(20240131) 취득세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21.3.9.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참조결정 조심2022지0376 주문 경상남도 거제시장이 2022.1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25. 경상남도 거제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조심 2023지3818(20240131) 재산세기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1,620.7㎡, ..
조심 2023지4991(20240130) 취득세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4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22지14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5.23. OOO(청구인들 중 OOO의 모친으로, 이하 “..
조심 2023지0157(20240111) 취득세기각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
조심 2023지0157(20240111) 취득세기각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