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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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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2지1247(20240109) 취득세경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20.3.17. 등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007, 2023. 10. 31. 취득세 기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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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2310(20210322) 취득세기각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증자분이 아닌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내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①)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규정을 증자분의 경우 별도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 기존자본금을 포함한 총자본금을 감..
--------------------------------------------------------------------------------- [제 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심2020지1464(20210809) 취득세 기각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
서울고등법원춘천제1행정부판결 사건 (춘천)2022누57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권00 피고,피항소인 춘천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구합32659 판결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5.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3,815,790원, 지방교육세 276,763,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8. 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