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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수원고등법원제3행정부판결 사건 2022누103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0기 피고,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변론종결 2023. 6. 7. 판결선고 2023.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서울고등법원제1-3행정부판결 사건 2022누6488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00 피고,항소인 남00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구합15620 판결 변론종결 2023. 2. 17. 판결선고 2023. 4.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421,8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312,170원, 농어촌특별세 1,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
서울고등법원제9-3행정부판결 사건 2023누439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00 담당변호사 최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3. 선고 2022구단52372 판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1.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조심 2023지3818 (2024.01.3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
인허가 의제 규정 고찰 1. 인허가 의제규정의 의미 인·허가의제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허가’와 ‘통상적인 인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11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
행정안전부 훈령 제337호(2024.1.30.)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