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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인허가 의제 규정 고찰 1. 인허가 의제규정의 의미 인·허가의제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허가’와 ‘통상적인 인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11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
인허가 의제 규정 고찰 1. 인허가 의제규정의 의미 인·허가의제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허가’와 ‘통상적인 인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11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
인허가 의제 규정 고찰 1. 인허가 의제규정의 의미 1)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11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공통적 사항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 행정기본법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제24조 제2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함(제24조 제3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
1. 사실관계 가. 원고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는 2013. 4. 2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지상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2017. 5. 26.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2020. 1. 2.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합병 전 OO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를 ‘OO에너지’, ‘합병 전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를 ‘◊◊에너지’라 한다)는 2012. 9. 20.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대법원 2021두40027(2023.09.14)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 처분청 승소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나○에너지서비스 ..
감심2021-4745(2023120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제5호)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제7호)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2021.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신설되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