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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답변요지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
부동산세제과-1485(20231228) 취득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舊「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답변요지 해당 법인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두22614, 2011.8.18.)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본문 ○ 2022.4.1. 법인의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그 감..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여부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지방세법..
인허가 의제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1.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